규제심판대 오른 단통법에 이통업계도 촉각
이용자·판매업자 단통법 폐지 필요성 주장하지만
방통위·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 후 부작용 우려
규제개혁 1호 안건도 좌초…단통법 답습 가능성 높아
입력 : 2022-08-28 06:43:10 수정 : 2022-08-28 06:43:1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시행 8년차에 접어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규제심판대에 오른다. 당초 단말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통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탓에 무용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완화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다른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단통법 폐지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단통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규제개혁 1호 안건이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단통법에 대해서도 규제 개혁 동력을 추진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얘기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각 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부처의 규제개선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규제개혁위 심사·권고안 의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내 판매점 모습. (사진=뉴시스)
 
단통법 무용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특정 판매점에 차별적으로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으로 제값을 주고 사는 소비자와 저렴하게 사는 소비자가 꾸준히 생기고 있는 까닭이다. 단통법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늘다 보니 중소 판매점들은 모객 모집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이 줄어들었다. 일부 온라인 성지의 쏠림현상과 이통사들의 현상 유지 및 이익만을 낳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행 단통법의 규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유통협회는 "단통법으로 인해 성지와 같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다"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은 심해지고, 이동통신사는 근본적인 요금경쟁을 회피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지속 인상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4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단통법은 사실상 정부가 단일 가격제로 고정하는 결과와 유사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단통법 제3조~제6조의 폐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의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심판회의가 본격화되더라도 당장 단통법을 폐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단통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으며, 또 다른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후 무한 경쟁으로 가는 것은 과거 출혈경쟁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장 건전성을 위해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경쟁 활성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추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단통법 제3~제6조의 폐지는 소비자 혜택이 사라지고, 과거처럼 이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검토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제도 변경 없이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안건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 규제심판위 온라인 토론 자체도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관부처와 논의 및 안건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개혁 안건 1호는 상징적 의미일 수 있는데, 통과되지 못한 점을 미뤄봐 단통법 이슈도 안건을 다루는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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