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친구' 살해시도 남성, 징역 5년 확정
“플라스틱 칼로 찔렀을 뿐” 황당 변명…대법 “살해미수 인정”
입력 : 2022-08-31 06:00:00 수정 : 2022-08-31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출혈을 일으킨 부상을 입혔으면서도 플라스틱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50대 남성인 B씨와 약 3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가 스토커처럼 전화를 자주 한다며 B씨를 귀찮아했다. 이듬해 12월에는 A씨를 찾아오려는 B씨에게 “오면 죽여버린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B씨가 A씨를 보기 위해 충남 천안에서 서울로 오고 전화를 거듭하자 A씨는 다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죽여보라며 욕설을 섞어 맞받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새벽 B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A씨를 기다렸다.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한 칼로 B씨 가슴을 찔렀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로 B씨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폭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 칼로 B씨가 입은 상해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B씨를 칼로 찌른 적이 없다며,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을 찾은 A씨는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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