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 압수문건, 특별조사관이 검토" 트럼프 요구 수용
법원,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 제출 명령
입력 : 2022-09-06 10:43:12 수정 : 2022-09-06 10:43:12
(사진=연합뉴스)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a rally in Wilkes-Barre, Pa., Saturday, Sept. 3, 2022. (AP Photo/Mary Altaffer)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 조사관을 임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서에 대해 법무부의 검토를 중단하고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청한 압수문건에 대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제3자인 변호사나 전직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 문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변호사의 비밀 유지특권 등에 따라 공개가 부적절한 문건을 식별한 상태여서 제3자의 검토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증거물로 잠재적 가치가 있어 제3자의 검토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캐넌 판사는 정보 당국의 문서 유출에 대한 국가안보상 위험 평가 절차를 허가하며 오는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것을 트럼프 변호인단과 법무부에 지시했다.
 
외신들은 이번 특별조사관 임명으로 압수 문건에 대한 FBI 조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FBI는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11건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또한 국립기록원이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회수한 15박스 분량의 자료에도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 184건이 확인됐다고 국립 문서보관소는 밝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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