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유튜버들 재판행
검찰, 열린공감TV·가세연, 허위사실 공표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 2022-09-09 18:45:47 수정 : 2022-09-09 19:30:2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면서 목격자 인터뷰를 내보낸 바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전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기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날 만료된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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