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이준석 징계 문자' 보도에 "응분 조치"
"'문자 보도'는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입력 : 2022-09-20 15:30:26 수정 : 2022-09-20 15:30:2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추가징계를 놓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사진기사 형태로 공개되자, 이를 최초로 보도한 사진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오후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허위보도 관련 법률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의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노컷뉴스> 윤모 기자의 보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됐다. 또 동법 제71조(벌칙)에 의하면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정 위원장의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19일 오전 11시46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이 첫 보도됐다. 해당 화면엔 정 위원장과 유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담겼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의견을 보내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원이 '제명'이라는 사전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준석 대표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결과를 예측하며 (저에 대한)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겁니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텐데"라면서 비판과 조롱성 글로 대응했다. 

사태가 커지자 정 위원장은 오후 1시쯤 "지난 8월13일에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면서 "한 달여 전 밤 8시25분에 제가 보낸 개인 문자 메시지를 함부로 사진 찍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늘 문자인 것처럼 엉뚱한 기사를 내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 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회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한바탕 내홍을 치른 터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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