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4일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수민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공수처 명운, 채상병 수사에 달렸다 헌재 간 ‘기후소송’…청구인 초등생 "미래 결정할 중요한 소송"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임박…앞길은 ‘첩첩산중'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관련 기사 더보기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가”…석방 무산(종합) 정경심 허리 통증에…’자녀 입시비리’ 재판 조기 종료 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살펴보겠다" MB,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다음 달 4일 재심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