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경사로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차별 아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지정, 일률적 판단 어려워"
입력 : 2022-10-06 16:54:02 수정 : 2022-10-06 16:54:0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과 식당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장애인차별금치주진연대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만 접근 불가 구역을 만드는 건 차별행위"라며 "국가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2018년 4월 "장애인 출입권을 보장하라"며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과 국가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GS리테일의 가맹점과 직영점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한다. 이에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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