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천만원 배상"
"국정원, 밀행성 이용해 의도적·조직적 인권 침해"
입력 : 2022-10-17 15:17:55 수정 : 2022-10-17 15:17: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50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재판장 김진영)은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6월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등 관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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