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한동훈, 바람직하지 못해…정치검찰 프레임 좌절"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입력 : 2022-10-04 11:56:28 수정 : 2022-10-04 11:56:2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정치검찰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 좌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시하지 않고 기본권 운운하는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라며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정치검찰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프레임은 좌절됐다”라며 “기자와 검사가 만나서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특정 이익을 만들려고 했던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개인적 감정, 비방할 만한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 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비난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주장하며 “(SNS 글은)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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