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박관현 열사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종합)
입력 : 2022-10-19 16:20:22 수정 : 2022-10-19 16:20:2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19일 박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박 열사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배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여사 등 9명은 지난해 11월26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 16조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12일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예비 검속으로 주요 민주인사를 체포하자 타지역으로 도피했다가 2년 뒤인 1982년 4월5일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열사는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12일 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지난 12일 박 열사의 40주기 추모 행사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기도 했다.
 
박 열사 유족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 8월 첫 변론이 열렸고 26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40주기 고(故) 박관현 열사 추모식이 열린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한 추모객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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