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기소' 김용 "검찰 공소장은 소설"
민주당도 반발 "김용 구속, 이재명 정치탄압 수사부터 예견된 일"
입력 : 2022-11-08 18:42:12 수정 : 2022-11-08 18:42:12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 공소장이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부원장 측은 8일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의 기소 소식에 민주당 역시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대선 이후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펼쳐왔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소는 그때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라며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증언 말고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야당 탄압 수사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검찰은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체포된 이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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