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셀트리온에 법인세 100억 부과 부당...영업권 과세대상 아냐"
입력 : 2022-11-10 12:59:55 수정 : 2022-11-10 12:59: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셀트리온이 법인세 100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셀트리온이 한서제약을 인수할 당시 회계장부에 기입한 영업권에 대해 실질 사업 가치가 있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009년 5월 한서제약을 인수하며 인수 금액 636억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가액인 354억원을 뺀 282억원을 회계 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해 기입했다. 역삼세무서는 회계상 영업권은 셀트리온이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평가했고, 2015년 3월 법인세 100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회계상 영업권은 실질 사업 가치가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2016년 6월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셀트리온의 회계상 영업권이 실질 사업 가치가 있는 과세 대상인지 여부다.
 
2018년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셀트리온이 회계장부에 이 사건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약 282억 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셀트리온이 한서제약 영업상의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회계상의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봐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같은 해 9월 세무 당국은 항소했지만, 2021년 7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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