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타기 안 돼' 동물학대 금지법안 환노위 통과
'돌고래 폐사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목소리 커져
입력 : 2022-11-11 15:26:29 수정 : 2022-11-11 15:26:29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돌고래 이미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수족관 등에서 사육하는 돌고래에 올라타는 행위 등을 막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환노위는 당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동물원·수족관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돌고래를 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던 경남의 거제씨월드에서 다수의 돌고래가 폐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해당 법안의 개정이 추진됐다.
 
또한 법안에는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시 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에는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