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직무 중단…내부 후폭풍 확산
법원, '곽미숙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곽 대표, 김정영 수석부대표 권한대행 지명…일부 의원 반대
유의동 도당위원장 "부대표 존재하지 않아, 직무대행 할 수 없어"
입력 : 2022-12-12 17:27:56 수정 : 2022-12-12 17:27:56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곽 대표를 포함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항소를 통해 직무 집행 정지 결정 여부를 다투기로 결정하며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비대위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지명 하에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기로 했지만 비대위 측에서 김 수석부대표의 부대표직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권한대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더불어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까지나서 지방조직운영규정 18조에 따라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히며 비대위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지방조직운영규정 18조에는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 원내부대표 수인을 두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유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대표 1인을 뽑고 다수의 부대표를 두는데, 다수의 부대표는 당대표가 추천을 하고 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여러차례 도의회에 추천을 부탁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존 관행에 따라 원내수석 부대표라고 하면 또다시 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은 유 도당위원장의 의견에 반박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경기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유 도당위원장이 말하는 대표는 도당의 광역의원총회의 대표이고, 이 조직과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른 대표와 부대표 선출이 도의회 국민의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민호 법제수석은 "경기도당에 광역의원총회라는 당규상 단체가 있는데, 근거 규정이 당규 중 지방의회 운영이다. 소송을 낸 쪽이 교섭단체와 광역의원총회를 구분하지 못해 일이 꼬인 것"이라며 "교섭단체는 당헌당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도당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곽 대표의 지위는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다. 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로 인해 곽 대표의 직무집행은 정지됐지만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이뤄지지 않아 지위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법원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의 패소를 기정사실화한 주장이기에 어불성설"이라며 "업무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교섭단체 업무 정상화를 위해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힘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8월 의장 선거 패배를 두고 대표단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렸다. 이후 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9월 23일 수원지법에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다.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직무집행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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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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