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발급 의무'
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가산세 부과
지난해 발급금액 142조원…2005년 대비 7.6배↑
입력 : 2022-12-14 12:00:00 수정 : 2022-12-14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내년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 거래 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7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이다.
 
이어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도 포함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혹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의무발생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했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의무발행업종은 32개였지만 내년에는 112개로 확대된다. 2005년 기준 18조6000억원이던 발급금액도 지난해 142조원으로 7.6배 늘었다.
 
최원봉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7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한 매장에 진열된 가전제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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