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
대법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최씨 공모 혐의 입증 못해”
최씨 측 “검사가 일부 자료 선별적 제외…진상조사 해야”
입력 : 2022-12-15 11:57:55 수정 : 2022-12-15 18:17: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주모씨, 구모씨와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주씨 등과 공모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를 확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선행사건(최씨 동업자들 유죄 확정 판결)의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 후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4월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아님 말고'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은 2015년 고양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결과 그 진상이 모두 판명된 사건이었다”며 “당시 최씨는 주범들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중 한명이었을 뿐인데 정치인 최강욱 등은 법률가라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하며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24일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당일 갑자기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전격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와 같이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와 지휘부는 수사기록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특히 계좌추적자료 및 병원직원들의 진술, 고양지청 검사의 수사지휘내용)만 선별적으로 기록에서 제외하는 기록편집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검사가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증거를 편집해 결과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소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실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언동을 남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와 별도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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