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 일 공사 초치…'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입력 : 2022-12-16 18:56:12 수정 : 2022-12-16 18:56:12
사진은 지난 3월18일 외교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는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월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해당 문서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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