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551일 만에…이태원 특별법 '통과'
찬성 256명·기권 3명…여야 수정안 가결
유가족 "하루만에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일"
입력 : 2024-05-02 16:01:51 수정 : 2024-05-02 16:01:51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 만입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6명,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같은날 법안은 행정안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전날 국민의힘·민주당이 기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합니다. 수정안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합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처리를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방청에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왔는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족은 이어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계속 지켜보며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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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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