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달 만에 또 ‘도발’(종합)
동창리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고각 발사로 500km 가까이 비행
합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 반발 추정
입력 : 2022-12-18 15:14:48 수정 : 2022-12-18 16:12:48
지난 10월11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18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이후 한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1시13분쯤부터 12시5분쯤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8일 ICBM을 발사한지 한 달 만이다. 또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특히 이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1주기(17일) 다음날이기도 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안보 관련 문건을 개정한 데 반발 차원으로 추정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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