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유류세 인하도 넉달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휘발유 매점매석 방지…반출량 제한 등 조치
휘발유 205원·경유 212원↓ 효과…새해부터 시행
입력 : 2022-12-19 10:00:00 수정 : 2022-12-19 10: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한시적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줄어든다. 이번 조치를 통해 1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연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 내렸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5월과 6월에는 30%로 인하했다가 인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 폭은 25%로 일부 축소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13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1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LPG(부탄)는 1리터당 73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출고 가격에 100만원 한도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인하 조치를 유지 중이다.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승영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LNG(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수준으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과 각 지자체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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