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정조준'…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이공계 전공자 등 11명으로 구성
"기술탈취 법 집행 강화…지속가능 성장 뒷받침"
입력 : 2022-12-20 11:36:18 수정 : 2022-12-20 11:36:1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유형이다. 이에 따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중소기업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유용감시과는 기업거래정책국 소속으로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기존 기술유용감시팀 인력은 9명이었는데 여기에서 2명 증원한 것이다.
 
신설되는 기술유용감시과는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해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유용감시팀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25건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7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발 건수는 법인 10개, 개인 25명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 취임 후 조직개편이 한창이다. 이날 기업거래정책국 소속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도 기존 9명에서 2명 증원해 11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달 초에는 임시조직이었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개편한 온라인플랫폼정책과도 신설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준비 중이다. 조사와 정책을 각각 전문화해 만성적인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별로 제각각 담당하는 정책 기능도 하나로 모아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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