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방향)내년 '고용한파' 현실화, 청년 17만+α명 지원한다
청년·고령·중장년·여성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고용세액공제 한도 상향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자녀 8→12세 이하로 확대
입력 : 2022-12-21 14:00:00 수정 : 2022-12-21 14:34:1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기업들이 내년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청년, 고령층, 중장년, 여성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17만+알파(α)명에 구직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여성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내년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의 경우 일 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분야 등 '내년 17만+α명'에게 일자리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9만명)은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탐방프로젝트·인턴십(2만명)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만1000명)도 운영한다.
 
대학생의 경우 진로탐색(저학년), 훈련·일경험(고학년)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범도입을 통해 3만명을 지원한다. 이밖에 구직을 포기한 청년 5000명에게는 청년도전준비금(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표는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출처=기획재정부)
 
또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세법상 청년 연령 범위 또한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해 지원 혜택 대상을 넓힌다.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하면서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채용 부담 완화 정책 병행도 검토한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내년 3000명 수준에서 2023년까지 82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도 108억원에서 26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또한 내년 54억원(6000명)에서 내년 558억원(5만3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은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돌봄 공백 때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원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 노인·취약계층의 연말연시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해 정부일자리를 조기 시행하도록 한다.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뿌리산업(기초 제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는 신속 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17개)해 구인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일자리 구하는 구직자.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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