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평가제도 내년 적용…바이오, 상장 보릿고개 넘나
기술평가 신뢰도 개선·업종별 평가능력 강화 등 문제점 지적
바이오업계 "객관적 수치로 접근하면 제도에 부합하지 못해"
입력 : 2022-12-22 06:00:00 수정 : 2022-12-22 06:00:00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기술평가체계 표준화' 제도에서 24개 평가기관별 평가 모델 차이에 따른 결과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달 나올 평가모델 최종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적용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은 당장 재무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술평가 상장 특례에는 일반 기업만 상장할 수 있었다. 일반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선 매출액과 이익이 확보돼야 한다. 이같은 규모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술 평가 상장 특례를 만들어 현재 실적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술평가 신뢰도 개선 △업종별 평가능력 강화 △기술평가 신속성 제고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기술평가 신뢰도 개선안은 그간 24개 평가기관별 평가모델 차이에 따른 결과 편차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평가모델의 표준화 및 명확한 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영업 실적은 부진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별 평가능력 강화안은 바이오 외 다양한 혁신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신청 증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평가 신속성 제고안이 제기된 배경은 최근 기술 평가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에는 52개 사에서 2021년에는 79개 사로 늘었다. 이에 평가기관의 확충 및 평가참여 확대 유도가 중요하다.
 
그간 특례상장 제도에 한계가 많단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기술평가모델 정비 작업에 나섰다. 기술평가의 평가 기준을 표준화해 특례상장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제안했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절차에서 기술평가는 핵심 기능을 수행, 이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방식과 참여도는 기술평가 신뢰도에 연결됐다. 즉 기술평가제도가 기술평가의 신뢰성 부족 및 업종 구분 부재, 평가기관의 미온적 자세 등의 기술평가의 견고한 운영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이번 기술평가모델은 개발의 기본방향을 현재 기술평가 항목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평가 모델 개발 방안을 정립했다. 개발 방안을 살펴보면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공통·선택 평가지표 설정 △산업·기술 모듈형 평가지표 개발 △평가항목 배점 기준 제공 △평가항목 개편 등이다.
 
지난 20일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세미나'에서 이임재 한국거래소 차장은 "평가 모델 최종안은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 이 부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세미나'에서 이임재 한국거래소 차장이 '코스닥 코넥스 상장 동향'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은하 기자)
 
이임재 차장은 "기존의 평가 항목은 개념 위주로 돼 있었다"라며 "기술 평가를 거래소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성을 받으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가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을 정하면 그들의 평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념 위주로 제시했다"라며 "이 때문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앞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기술성 평가는 혁신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24개 회사에서 기술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혁신 기술을 과연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성 평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며 "평가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제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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