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음주운전 등 혐의
입력 : 2022-12-27 11:23:45 수정 : 2022-12-27 11:23: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스쿨존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27일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음주운전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역과하고도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했다. 
 
그러던 중 좌회전을 하다 지나가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시뮬레이션 재현 등을 통해 걸어가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전방에서 충분히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울러 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 음성 분석 등을 기초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충격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피해자가 쓰러진 채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목격자가 119 신고한 과정이 명확히 규명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언북초등학교에서 13일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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