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동대문구 이행강제금 부과 앞두고 이의 신청
"소명 이유 없지만 운영 차질 우려돼 의견서 제출 예정"
입력 : 2022-12-28 06:00:00 수정 : 2022-12-28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일복지재단은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의 명의로 27일 동대문 구청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접수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 12일 다일복지재단에 '기존 서울시 건물의 연접해 귀측 행정지도로 실행된 증축물'에 대해 2억832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무단 증축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나 증축 행위의 주체는 동대문구청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증축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증축 지시 및 현장 동료와 관련 공무원들의 합법성 추인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관계 공무원들은 이필형 구청장 취임 전까지 단 한 번도 증축을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유 전 구청장의 구두 지시가 곧 행정행위이 듯이 상기 목적 증축에 대한 유 전 구청장의 공개 지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묵시적 추인은 관계 법령상 분명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 거리성탄예배 당시 유 전 구청장이 기자들과 1000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구청장 재임 당시 빕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증축하도록 했다는 공표를 했다"며 "이는 증축 행위 주체가 동대문구 동대문 구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 이행강제 금부과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단 측과 동대문구, 서울시는 밥퍼 건물의 불법 증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밥퍼가 무료급식소로 사용 중인 건물은 서울시가 2010년 지어준 뒤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밥퍼가 시유지에 증축 공사를 하자 서울시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그 해 12월 밥퍼 운영자인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1월 서울시는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 유덕열 구청장이 재임하던 당시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방침대로 하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조건으로 증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구청은 지난 10월 밥퍼에 위반건축물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담은 시정지시서를 두 차례 보냈다. 밥퍼는 동대문구가 유 전 구청장 재임 당시 새 건물 증축 때까지 기존 무허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으나 이 구청장 취임 이후 당장 철거를 하라고 입장을 바꿨단 주장이다. 밥퍼는 그 배경으로 내년 봄 입주를 앞둔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민원을 꼽았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건물이나 증축 건물이 모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이니 다시 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열린 다일의 날 34주년 감사 나눔 행사를 찾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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