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여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이르면 29일 결정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경찰, 신상공개심의위 예정
입력 : 2022-12-28 16:23:17 수정 : 2022-12-29 15:21: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르면 오는 2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차를 몰고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60대 택시기사를 파주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지난 8월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두꺼운 겨울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로 얼굴을 거의 가리고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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