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가능 외국인, 국내서 10년까지 일한다"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허가제 20년만에 대수술
3분기 미충원인원 18만5000명…제조업 미충원↑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신설…10년까지 체류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 등 E-9 인력 고용 허용
입력 : 2022-12-29 11:00:00 수정 : 2022-12-29 11: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부로 시행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일부 업종의 일자리 미충원 현상이 심화된 영향이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은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외국인력의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30~50만명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청년인구의 경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2040년에는 911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숙련도가 높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대 10년간 머물 수 있고 직업훈련도 제공한다. 그간 장기 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재입국을 해왔으나 절차가 완화된다.
 
아울러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인력난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허가제도에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을 추가한다.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이 허가되는 서비스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 재생업, 음식료품·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운송업(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할 예정이다.
 
연중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작업 등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한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즉, 고용허용 업종을 지정·나열하던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2023년부터 폐지한다.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내년 말까지 20% 상향한다.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는 적정 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한다.
 
예컨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이 구축되는 식이다.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는 체계화한다. 또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외국인력 쿼터 결정 때에는 지역 인력수요도 반영한다.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 1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 2월 3일부터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한다.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출국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영상은 송출국에 배포하고 산재가 빈번한 작업에 대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안전콘텐도 제작, 보급한다.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2023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용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