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법무·행정
올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통일…스토킹 행위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청소년 마약 중독 실태조사 실시
‘15겹 내장재’ 강화 전자장치 보급…외국인보호소 장비 7종 도입
입력 : 2023-01-02 06:00:00 수정 : 2023-01-02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되고, 스토킹 행위 발생 시 바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또 올해부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지게차 등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했으나 일상생활에선 통상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기존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반복적 또는 지속적 스토킹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했으나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이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만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제정안에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담겼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엔 해당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굴착기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10월부터는 정부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5년 단위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만 18세 이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마약사범은 최근 4년 사이(2017~2020년) 3.8배(119명→450명) 급증했다. 이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기존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꾸는 등 내구성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군 분류 전자감독자는 ‘15겹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이후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이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 시 신체를 결박하는 장비 7종이 도입된다. 다만 법무부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수갑·보호대 및 포승과 머리보호장비 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사용 사유 소멸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만7000여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배정 인원 1만2330명) 보다 2.2배 늘린 규모다.
 
이밖에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 △판·검사 인력 증원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및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 △부모로부터 학대 당한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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