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찰공화국에 흔들리는 공수처…'존폐' 위기 직면
초라한 성적표에 성과 보여야...언제든 '우선 수사권' 폐지될 수 있어
양적·질적 인력확대 등 공수처 개편 여부가 '관건'...여당 반대에 법사위 문턱 '숙제'
입력 : 2023-01-19 15:00:10 수정 : 2023-01-19 18:11:3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3년차를 맞아 '쇄신'을 다짐하며 '심기일전'의 뜻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정원이 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에 그치는 '초미니' 기관인데다 이첩요청권이 유명무실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섭니다. 
 
공수처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수사자원의 부실이라는 '미스매치'를 문제삼으며 권한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사 성과를 위해서는 독립 청사와 행정인력 증원 등 제반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수처는 독립청사 확보와 행정인력 증원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조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수처법 제24조를 통해 보장되던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우선 수사권 폐지 추진을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독소조항' 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년간 초라한 성적표…수사·재판 역량 발휘해야
 
이처럼 존폐위기 기로에 선 공수처는 수사와 재판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2021년 1월21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비리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하며 국민의 큰 기대를 받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출범 2년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4번, 2번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최초 신고자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증인신문녹취서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겁니다.
 
공수처는 2021년 이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 받았지만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낸 셈인데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방해 의혹'을 비롯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현직 검사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노출' 사건 등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021년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권한·수사자원 '미스매치'…공수처 개편 여부가 '관건'
 
지난 2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역량 부족'이 꼽힙니다. 역량부족은 사실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 부족의 문제입니다. 실제 공수처 내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인적구성을 주목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재 공수처의 권한이 매우 큰데 비해 수사자원이나 수단이 상당히 부족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말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앞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작년 11월 공수처 수사관과 행정인력을 두배 이상 늘리고 5년 간 569억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지'에 따른 검찰과 법원, 공수처의 해석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전반적으로 보완한 개정 정부안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있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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