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용처 적어"…온누리상품권 지류·모바일 교환 요구 목소리
지류 상품권 대비 모바일 상품권 사용처 부족
입력 : 2023-01-20 06:00:00 수정 : 2023-01-20 14:56:2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전통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놓고 모바일 상품권과 지류 상품권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여전히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매장이 많은데,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지류형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권종 간 할인율이 달라 이종 상품권의 등가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마켓 홈페이지 캡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A씨는 "2020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으나 막상 시장에서 사용하려면 스캐너가 없어 못 받는다고 해 쓸 곳이 없다"며 "온누리상품권 담당센터에 전화해 지류형 상품권으로 교환이나 현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용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지난해 10% 할인된 판매가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올해까지 10원도 쓰지 못했다. 간혹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붙은 가게에서는 종이 상품권만 받는다고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전국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70%에 달하는 상점이 지류 상품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중장년층이 모바일 상품권에 익숙지 않아 기존 사용 방식인 지류 상품권을 선호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때문에 시장 상인들도 모바일 상품권 가맹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제한적입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온누리상품권이지만 사용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권종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권종 간 교환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이 다른 데다 운영주체도 달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교환용 지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부는 권종 간 교환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만약 교환할 경우 불법 차액을 얻는 등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등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총 3가지 종류입니다. 지류형, 모바일, 카드형입니다. 카드형은 지난해 8월에 출시된 만큼, 현재 주로 쓰이는 형태는 지류형과 모바일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중 할인율이 가장 낮은 권종은 지류형 상품권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1월1일부터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은 10%로 상향됐으나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은 5%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을 맞아 지류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상향해 매진 기록을 세웠지만, 대개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모바일 상품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지류 상품권에 비해 용처가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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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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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의 경우 5만원 상품권 받아 3만5천원 판매하고 1만5천원 거슬러준 후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 3만5천원 매출이 잡힌 후 은행에서 5만원권 현금 교환할 때 또 5만원이 매출로 잡힘. 3만5천원 팔고 매출은 8만5천원이 잡히는 삼중과세. 지류는 없어져야 합니다. <1/p>

2023-09-17 20:5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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