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소상공인 지원법, 시행에 한 걸음 가까이
지난해 11월 최승재 대표발의
입력 : 2023-02-10 18:32:37 수정 : 2023-02-10 18:32:37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참사 직후 주변 상권은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로 인해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전기세·공과금·인건비 등이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상인들은) 제대로 목소리내지 못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태풍이나 홍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달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 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의 내용이 모호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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