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금지한 변협·지방변호사회에 공정위 20억원 제재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
변호사 광고 부당 제한 행위 판단
변협 "불공정 심사"vs로톡 "공졍위 결정 환영"
입력 : 2023-02-23 14:00:16 수정 : 2023-02-23 14:00:1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변호사들의 플랫폼 서비스 광고활동에 제약을 걸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단체가 변소하들에 법률플랫폼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을 예고한 것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고 본 것입니다. 
 
변호사법에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외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뉴시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를 대상해 광고 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가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지속해서 변호사들에게 소명·탈퇴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변호사를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변회도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2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9일 공문을 통해 탈퇴를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이용의 금지나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협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협은 "공정위는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딘.
 
이어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톡 측은 "변협의 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났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며 "로톡은 한 해에만 2300만명의 법률소비자들이 찾는 서비스다. 존폐위기에 내몰린 합법 서비스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고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외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가운데) 대표변호사 등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러 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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