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적공간 합의 동성 성관계 처벌제외 검토
"대법원 판례 존중해왔는데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입력 : 2023-02-27 17:43:19 수정 : 2023-02-27 17:43:19
지난해 10월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군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방부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법원 판례가 그동안 있었고 그것을 존중해 왔다.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군인 징계령 중 '추행'과 관련해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선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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