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100만원으로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지급 기준도 확대
폐차 후 중고차 구매할 때도 지원금 지급
입력 : 2023-03-01 17:39:56 수정 : 2023-03-01 17:39:56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입니다.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제한했습니다.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진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 점검 모습. (사진=뉴시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찻값의 10%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톤(t)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받게 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을 지급하던 기준도 확대했습니다. 3.5톤 미만, 5인승 이하이던 기준을 3.5톤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 대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환경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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