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북한에 보고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이날 '자통민중전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민중전위'를 결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보 위해조직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 중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범죄단체활동죄로 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많게는 7년 동안 불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반미 투쟁, 윤석열정부 정권퇴진 투쟁을 선동하면서, 이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하라는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또 보궐선거,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일정에 맞춘 구체적 투쟁지침도 하달했습니다.
간첩단 일당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지령을 수수하고, 지령 이행 결과를 북한에 보고했습니다. 문화교류국은 간첩 직접·우회침투로 대한민국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기구입니다.
이들은 사기업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위장한 조직체계로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임원, 회원으로 이어지고, 그 중요 성원인 이사장은 구속기소된 총책(A씨), 임원은 역시 이번에 구속기소된 각 지역 책임자(B씨, C씨, D씨)가 담당했습니다.임원은 하부 조직원들을 교양·관리하고, 하부 조직원은 강령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 의지, 역량 등에 따라 준임원, 핵심회원, 예비핵심회원으로 단계적 구성했습니다.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수도권으로 진출하여 조직의 전국화를 도모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북한이 국내 정세를 실시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투쟁 방법으로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반미운동,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는 선전활동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피고인들이 그 지령대로 실행·추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국가정보원·경찰청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검사로 구성된 공판팀 직관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실질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범 등 조직을 규명해 헌법가치인 자유 질서와 자유로운 일상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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