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결합 '첫 사례'…단 '3년+알파' 재점검 둔 배경은
공정위, "3년 후 시장변동·경영 환경 재검토"
한화, 반기마다 이행 상황 보고해야
"방산 기업결합 첫 시정조치 의의"
입력 : 2023-04-27 17:03:05 수정 : 2023-04-27 17:03: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시정조치기간을 '3년+알파(α) 재점검'을 둔 배경은 방산 분야 기업결합에 대한 첫 사례라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입찰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만큼 잦은 경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장 상황 변동, 제도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 정조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과 관련해 한화는 ‘함정 부품 견적 가격 차별’, ‘기술정보 제공 차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3대 금지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보고해야합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최초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하되 추후 공정위가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 관련해 국가가 수요를 독점하는 방산 시장의 특성,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방사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부과했다"며 "추후 시장 상황의 변동, 그리고 방사청의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과 관련해 한화는 ‘함정 부품 견적 가격 차별’, ‘기술정보 제공 차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3대 금지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보고해야합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를 둔 배경은 군함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군함 부품을 납품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영업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쟁사 영업비밀도 계열사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경쟁 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방사청을 거치지 않은 정보 요구는 거절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함정 건조업체가 한화 측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면 신고회사(한화)들의 사업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중립적인 감독기관인 방사청을 거치게 하면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며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에 대해 시정조치 견제 장치를 두긴 했지만 3년 후 시정조치 연장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훈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연장을 시정 조치한 사례가 기존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산의 경우 입찰제도가 자주 바뀌고 경쟁 환경 변화가 잦기 때문에 향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이런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측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과 관련해 한화는 ‘함정 부품 견적 가격 차별’, ‘기술정보 제공 차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3대 금지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보고해야합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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