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통과…또 '거부권 정국'
국민의힘, 쟁점법안 통과에 반발 '집단 퇴장'…여야 폭풍 속으로
여 "대통령께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경고…윤 대통령도 긍정적
입력 : 2023-04-27 18:16:01 수정 : 2023-04-27 18:54:01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 주도로 그간 여야 쟁점법안이었던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7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간호법은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거부권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패스트트랙…간호·의료법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재적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 처리했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 역시 재적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과 살인·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간호법 개정안은 재적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의 표결이 진행될 때마다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해 저의 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 의원으로 일할 이유가 있느냐. 방탄 보호로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 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는 항의 팻말만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결단 주목
 
여야 대립 속에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정국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재차 양곡관리법을 재투표에 부쳤으나 13일 부결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중입니다.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15일 이내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문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석(115석)이 전체 3분의 1(100석)을 넘는 만큼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며 "끝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최근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부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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