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래구 구속영장 …법원 고민점은?
입력 : 2023-05-08 16:05:00 수정 : 2023-05-08 16:36:14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할 때 집중하는 것은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 명분으로 '증거인멸' 추가 포착입니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평균 70%이상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시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법원도 신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검찰은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기각된 이유를 검토하고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기 때문에 재청구시에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각의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부산상의회 김성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2회 기각 사례, 나아가 론스타 사건에서 4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사례 등이 있듯 구속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론스타 사건에선 4번 기각되기도
 
특히, 론스타 사건에서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없다’ 면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을 일체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법원에 항의의 의미로 영장 내용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재청구하는 사태도 벌어졌었지요. 이때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형사소송법 제70조에도 나와 있듯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구요. 여기서 법원과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는지 입니다. 죄를 범하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한 정황이 있으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인신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펄럭이는 검찰기.<사진=뉴시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관심
 
일반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당하고 난 후에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부분은 증거인멸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면 범죄의 중대성과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성에 대해서는 최초의 영장청구시에도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검찰은 보강증거를 통해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마도 피의자 상호간의 메신져나 대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라는 정황이 말 그대로 ‘정황’이라 증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문언, 문구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보강증거를 면밀히 살펴 판단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수사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 검찰의 보강된 증거에 대한 판단과 함께 법원은 여론이나 정치적인 변수를 어느 정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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