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 행정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38개 노조 대상 조사…1곳만 소명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등 추진
입력 : 2023-05-11 18:09:31 수정 : 2023-05-11 18:09:3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 비치·보존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3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1개 노조는 행정조사에 응해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수취 거부와 연락 두절 등으로 행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3개 노조에 대해서는 추후 교부·공시 송달 진행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이달 중 행정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1개 노동조합은 해산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장부 미제출 노조 37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고용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미제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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