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발목 잡는 인천시…행정력 실종 비판
인천시, 2019년부터 재정사업 위한 용역 발주
특례사업 병행 논란…조합 "그것도 모르고 인허가 받으려 노력"
공무원 직권남용·직무유기 '도마 위'
입력 : 2023-06-05 06:00:00 수정 : 2023-06-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인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전환 과정에서 인천시가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전환"…인천시 '이중 행정' 논란 확산 참고)
 
5일 뉴스토마토가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9년 5월 검단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재정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비롯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수립 △매장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을 인천시와 인천시 계양공원사업소가 각각 발주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관련 용역 계약서. (사진=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제공)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검단중앙공원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 미확정 등 제반절차 지연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어렵다 판단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설명과 함께 비고란에 '병행추진'이라는 단어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받은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사업 개요와 추진 절차, 총사업비 442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달 인천시가 1차 수시 심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31일 검단중앙공원에 시비 4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계획 공고도 냈습니다. 
 
사업 전환 미통보 항의하자…인천시 "구두로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조합 측에 재정사업 전환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동시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검단중앙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 2월 이후부터 조합이 재정사업 전환을 인식한 2020년 1월 말까지도 우리는 담당자의 요청에 맞춰 일을 진행했다"면서 "개발 부지 내 초소 이전을 위한 동의를 받았으며, 교육청에 학교 설립 허가를 요청하고 통학길 육교 설계 마련까지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2019년 초 재정사업 전환을 빠르게 통보하고 청문회와 같은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 매몰비용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으려고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사진=김성은 기자)
 
재정사업 전환을 알게 된 조합이 인천시에 항의하자 돌아온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인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조합에 재정사업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는 점, 그에 반해 조합의 재산권 침해가 막중한 점,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됐으나 검단중앙공원만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조합 측 주장입니다. 
 
검단중앙공원의 재정사업 전환 이유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은 부적합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있었다"며 "공원 실효일까지 촉박해 재정사업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말이 맞지 않다며 인천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시의 재정사업 추진 이후인 2020년 1월 말에 나왔다"면서 "공원 실효를 얘기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어렵다든가 주거시설 분양이 어렵다든가 등의 실효 이유 조차 없다"고 따졌습니다.
 
행정력 실종…"누가 인천시 믿나"
 
최근 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조합의 주장에 그쳤던 시의 재정사업 물밑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추진 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진행시킨 점에서 직권남용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재정사업 전환 과정에서 회의록 등 문서가 없다는 점을 석연찮은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정종혁 인천시의원은 지난 2월 13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런 큰 문제점은 당연히 문서로 남기거나 공증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문서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며 "담당 공무원이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조합의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 5명 중 3명은 퇴사한 상태라 연속성 부재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시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퇴사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최소한 회의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전환 권고에도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무사안일, 편의주의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조합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면 누가 시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조합은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인천시가 승소했으며, 2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은 인천시의회의 행정조사 결과가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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