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촉구, 헌재 8월 선고 가능성
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 탄핵심판 기일 맞춰 파면 촉구
이달말 마지막 변론기일, 180일 규정 내 가능할 듯
헌재 "주요 쟁점 정리 끝나…증거조사도 상당"
입력 : 2023-06-13 17:33:01 수정 : 2023-06-13 18:08: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변론일에 맞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하며 탄핵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 탄핵심판 기일 맞춰 파면 촉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소추인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소추인인 이상민 장관은 출석 의무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에서 사고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등을 증언했습니다.
 
국회 측은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모든 상황에 경찰이 다 할 수 없다"면서도 "재난 예방 대책을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 건의를 거부해 잘못된 국정에 책임을 물을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며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4 용지 8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달말 마지막 변론기일, 180일 규정 내 가능할 듯
 
실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결정 여부가 8월 전에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여부가 오는 8월7일 이전에 결정돼야 합니다.
 
이는 훈시규정으로 꼭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100일도 채 안돼 인용되거나 기각된 사례도 있지만 180일을 넘긴 266일만에 결론이 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데다 이종석 재판관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만큼 180일 이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날 헌재는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4차 변론기일로 지정해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1명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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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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