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23-07-05 15:28:46 수정 : 2023-07-05 18:13:33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민변이 제기한다는 헌법소원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찬찬히 따져 보겠습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사진=뉴시스>
 
민변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국가의 부작위를 위헌적 요소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동시에 민변은 7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민변은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대표해 상징적인 의미로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냐, 정쟁의 수단이냐는 국가적 논쟁이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번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민변이 제기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은 무엇?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로부터 침해당했을 때 헌재에 구제해 달라고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국회가 만든 법률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민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도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권한 불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민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가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본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 바다의 ‘고래’도 청구인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사람이 아닌 ‘고래’도 청구인으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고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지만, 생태계를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청구인으로 넣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도롱뇽’이 당사자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사찰, 도롱뇽, 도룡농의 친구 등이 공동신청인이 돼 터널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도룡뇽은 자연 그 자체이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포인트는
 
헌재는 헌법 교과서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표현합니다. 국민여론, 정국의 형세 등 정치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가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요. 
 
헌재는 먼저 바다의 생물의 ‘고래’에 대한 청구인자격이 있는지 우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는 국민이 아니기에 청구인 자격이 없어 고래의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작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의무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살펴볼 때 헌재가 적용하는 심사기준인데요. 국민의 건강권 등을 최소한도 보호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강제력 또는 집행력이 없는 헌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이나 어업 관련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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