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론조사⑤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표결, "가결 처리" 43.3% 대 "부결 처리" 32.3%
영남 등 모든 지역서 "가결"…20대·60대 이상은 '팽팽'
입력 : 2023-07-07 06:00:00 수정 : 2023-07-07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부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남 40% 이상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7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9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3%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32.3%는 '부결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4.4%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30대는 '가결' 39.9% 대 '부결' 32.2%, 40대는 '가결' 50.4% 대 '부결' 31.5%, 50대는 '가결' 54.6% 대 '부결' 26.7%였습니다. 20대는 '가결' 35.7% 대 '부결' 36.5%, 60대 이상은 '가결' 37.8% 대 '부결' 34.0%로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영남에서조차 '가결 처리' 응답이 높았습니다. 대구·경북(TK)은 '가결' 46.3% 대 '부결' 30.4%, 부산·울산·경남(PK)은 '가결' 41.6% 대 '부결' 30.6%였습니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8%로 상당했습니다.
 
이외 서울은 '가결' 45.6% 대 '부결' 37.7%, 경기·인천은 '가결' 41.2% 대 '부결' 31.8%, 대전·충청·세종은 '가결' 42.9% 대 '부결' 31.1%, 광주·전라는 '가결' 46.2% 대 '부결' 31.2%, 강원·제주는 '가결' 44.0% 대 '부결' 27.0%였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지=뉴시스)
 
중도층, 가결 37.7% 대 부결 30.4%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선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중도층은 '가결' 37.7% 대 '부결' 30.4%였습니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2.0%로 적지 않았습니다. 보수층은 '가결' 28.2% 대 '부결' 49.5%, 진보층은 '가결' 64.0% 대 '부결' 16.2%로, 진영별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응답이 엇갈렸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가결' 21.0% 대 '부결' 56.1%, 민주당 지지층은 '가결' 64.3% 대 '부결' 12.9%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47명이며, 응답률은 2.9%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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