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재수사 경찰전담 원칙 '폐기'…검찰로 되돌아간 '수사권'
수사권 분리의 대원칙 흔들려… 힘 키우기식 '수사준칙' 개정
입력 : 2023-07-31 17:29:25 수정 : 2023-07-31 17:57:36
 
 
[뉴스토마토 김하늬·최우석 법조전문 기자] 국민의 인권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조정했던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수사권 분리의 대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수사를 이행하게 하는 '수사 수행권'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 종결권'을 검사가 다시 가지게 된 겁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는데, 이번 수사준칙 개정까지 더해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수사권 분리의 대원칙 흔들려… 힘 키우기식 '수사준칙' 개정
 
3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토록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사종결권을 뒤집은데 대해 법무부는 검경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의 민생 고소·고발 사건 등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는 검사의 수사 수행권 부활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의 부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과거처럼 형사사건 당사자의 수사피로를 높인다는 겁니다. 즉 경찰이 한번 수사하고 난 후에 검사가 또 수사를 하게 되는 등 수사인력 낭비와 국민의 형사사건 피로도가 증가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입니다.
 
검사의 수사종결권도 부활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는데 고소·고발 사건은 반려가 불가능해지고 수사의 종결도 검사가 하게됩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겁니다. 즉 과거처럼 민원성 고발에 대해 반려를 못 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 박차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행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을 6대 범죄에서 2대범죄(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법무부는 작년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번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법으로 수사와 공판의 효율을 이루었으나, 이번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법률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위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준칙의 개정을 통해 다시 검사는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하늬·최우석 법조전문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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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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