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손실·경영 위기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유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징수 유예·분할 납부 절차·방법 법적 근거 명시
납부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 가능
입력 : 2023-08-14 10:00:00 수정 : 2023-08-14 10:15: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천재지변으로 손실을 봤거나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이달부터 재활용부과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8일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근거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공포·시행의 후속 조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5월3일 서울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진=뉴시스)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는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애초 징수 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 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과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 또는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 의무를 미달성하는 경우 미달성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재활용센터.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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