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87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기소
'김치통에 현금다발'…범죄수익 147억 은닉 혐의도
입력 : 2023-09-08 11:37:34 수정 : 2023-09-08 11:37:3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7년간 회삿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경남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출금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시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A씨 배우자 주거지 김치통에서 현금·수표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도주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액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해 자금세탁을 거쳐 147억원 상당의 금품(1kg 골드바 101개·현금 45억여원·미화 5만달러·상품권 4100만원을 마련한 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거한 A씨가 은닉한 147억원 상당의 금품과 A의 배우자가 은닉한 현금 등 4억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와 배우자 등 명의의 부동산·전세금반환채권·예금채권 등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총 173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횡령 범행과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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