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어업 규제 '손질'…"TAC 전면 도입·어장 어업잠수사 허용"
향후 5년간 1500여개 어업규제 '절반 폐지'
27년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
조업 편의 및 효율성·어가 수익·자율성↑ '효과 기대'
입력 : 2023-09-21 16:00:00 수정 : 2023-09-21 1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어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히 향후 5년간 1500여건의 어업규제 중 절반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도 구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돼 왔다"며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어업생산량은 하락하고 경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은 지속되는 등 어업 현장의 비효율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보면 기존 어업규제 중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은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합니다.
 
비개방 정밀검사는 어선 기관(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해 검사비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조업 편의를 위해서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을 허용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어장 내 어업잠수사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어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7년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합니다. TAC가 도입되면 어업인은 금어기나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도 구축합니다. TAC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연안 자원조사 강화·빅데이터 활용 등 자원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자원량에 맞게 어선을 감척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각 어선에서 보고한 어획량 등을 반영해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보고받고 운반선을 통한 어획물의 이동 관리도 강화합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며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업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 서구 남항에서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출항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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