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사법부 ‘비상’·시민단체 ‘당연’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서둘러도 11월
시민단체 “부적격 후보자 지명한 대통령 책임”
입력 : 2023-10-06 16:36:42 수정 : 2023-10-06 18:18:5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사법공백 장기화 전망
 
사법부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차원의 별도 입장은 아직 없다”며 “추후 정해지는 것이 있으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 검증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국회 일정상 빨라도 11월은 돼야 새 대법원장 취임이 가능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4일 종료돼,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열흘 넘게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위한 제청 절차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 전반의 적지 않은 장애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권한대행으로서 재판업무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부결은 당연한 결과”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부결될 것이 부결됐다”는 반응입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1팀장은 “정부가 애초에 제대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잠깐의 사법 공백이 우려된다고 임기 6년의 중요한 대법원장 자리에 자격 없는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이균용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법원장에 걸맞는 공직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편 이균용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 사법부의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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