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만 거래해'…유통사 압박한 스트라타시스 '덜미'
타 업체와 거래 중단 강요…과징금 6억2400만원
3D프린터 시장 점유율 1위…"우월적 지위 남용"
"정액과징금 부과…중대성 정도 '매우 중대'"
입력 : 2023-10-15 12:00:00 수정 : 2023-10-15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자신의 유통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온 스트라타시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3D프린터 시장 1위 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갱신 중단' 등을 무기로 유통사를 압박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라타시스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사, 한국 지사의 3D프린터 유통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스트라타시스는 유통사인 프로토텍에 자신의 경쟁사인 데스크탑 메탈(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등 경영에 간섭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과의 계약서에 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과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압박했습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022년 3월부터 DM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부터 프로토텍에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속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부터도 DM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속 요구했습니다. 이에 프로토텍이 반발하자 스트라타시스는 계약 갱신 중단, 유통사 등급 하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계림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스트라타시스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인 DM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강요해 프로토텍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이는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성 정도를 가장 높은 '매우 중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트라타시스는 세계 3D프린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비금속)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기업은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 유통사에 공급하거나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라타시스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사, 한국 지사의 3D프린터 유통사에 대한 부당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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