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에 손배소 "공매도 금지 오류로 투자자 피해"
금융위, 코로나19발 주식 폭락 대책으로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예외 내용 대외발표서 빠져
입력 : 2023-10-16 16:00:52 수정 : 2023-10-16 16:00:52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16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한투연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주식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정 대표는 "국가(금융위원회)의 위법 내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며 주요 내용은 지난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 피해와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면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시위와 집회 및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한국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채 배포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첫날인 2020년 3월16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코스피만 4408억원)가 쏟아졌고 지수도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정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감사원이 받아들여서 감사인원 3명이 6일간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 후 공매도 금지 시 보도자료 기재내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2022년 6월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주식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재부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실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실정이 명백하다"면서 "2018년 5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적발)시스템을 현재까지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신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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